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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

육아휴직시 잊지말고 고용보험센터에 급여 신청하세요!

by 만웅이 201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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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온라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세요!


어느새 제 와이프가 육아휴직 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올해 4월이 복직 예정일인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하네요 ㅎㅎ!


5일전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왔다는데,


직장에서 주는 휴직급여 외에 뭐가 또있나? 싶었는데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육아휴직

급여라는게 있었다더군요.


제 와이프와 저처럼 육아휴직 급여라는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위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간단하게 육아휴직급여 조건을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얻어야 하고,

두번째,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최대 1년간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네번째, 매월 통상임금의 100/40 이며 월최대 100만원 월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재직중이더라도 복직 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날짜가 늦어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소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필요한서류



먼저 준비해야될 서류가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그리고 급여를 확인 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서가 필요한데요,

제 아내는 직장에서 관련 서류를 등기로 보내줘서 싸인만 하고 그대로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했다고 하네요.


서류를 내고 1분만에 접수 완료가 됐다고 좋아하네요 ㅎㅎ 그리고 급여는 2주 이내에 지급된다고 했어요~

아내 통장을 보니 3일만에 급여가 들어왔네요 ㅎㅎ







고기파티 예~~~ 몰래 비상금도 좀 챙기고... 후다다닥~~~ 알아보니 금액은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고요, 이 중에서 25% 는 재직 후

6개월 동안 회사를 퇴직하지 않고 잘 다니면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일시불로 준다고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월별로 해도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몇 달치를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1월 10일에 7개월치를 한꺼번에 입금 받아서 통장에 돈이 남아돕니다! 여보 우리 쇼핑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입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모성보호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2. 신청정보입력 후 이미 기존에 냈던 서류를 토대로 정보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날짜만 선택하고, 자신이 받을 급여 날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날짜 클릭하고 아기 주민번호 입력을 하게되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간도 자동으로 세팅되고 계좌번호도 이미 지급된 계좌가 자동 검색이 됩니다.

   정보입력 후 각종 개인정보 동의 후 전송하면 끝입니다요~


그리고 신청내역이 궁금하다면 민원처리현황에 들어가시면 본인이 신청한 내역이 다 나오니 확인한번 해주시고요~







온라인 신청도 접수 후 2주이내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저번처럼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급여신청하기 참 쉽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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