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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

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 계산하기

by 만웅이 201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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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피치못할사정이나 자의로 또는

타의로 직장을 퇴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퇴직할때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제대로

정산을 해봐야 하는것은 필수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본인의 퇴직금을

퇴직금계산기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재직한 후 퇴직할 때

회사 측에서 지급받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도 대상이 되고 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마트 등 음식숙박업에서 일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회사와 합의해서 지급기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퇴직금이 자신의 경우 얼마나 나올지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사이트 또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계산기는 입사일 및 퇴사일 그리고 퇴직 전 받았던 급여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결과를 볼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실제 퇴직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퇴직금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계산기 -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네이버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 http://www.moel.go.kr/selfcheck/labor/main.jsp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나의 퇴직금 계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퇴직금계산기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참고해서 빈칸을 입력하면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르면 '재직일수'와 퇴사전 3개월의 '기간'과

'기간별일수'가 자동계산되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최근 3개월간 받았던 기본급과 수당을 기간별로 입력해 줍니다.

기타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속, 직책, 지역, 통근, 자격, 가족수당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버튼을 눌러주면 금액이 계산되서 나타납니다.

엑셀로 결과보기를 누르면 퇴직금 계산 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퇴직금계산기'로 검색하면 아래처럼 계산기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빈칸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사이트와 '네이버'의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포스팅을 참조해서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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