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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휴대폰분실 및 스마트폰 분실시 대처방법!

by 만웅이 201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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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솔직히 불안합니다.

불안한것도 있지만 사실 심심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것 같네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지 불과 5~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보면 핸드폰이 없던시절 어떻게 살았는지


참...하지만 오히려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 전 더 행복했던것같네요.

아무튼 자신의 사용하던 물건을 잃어버리면 괜히 불안하고 찜찜하죠.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값비싼데다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더욱 걱정될겁니다.

혹여 스마트폰을 분실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전화나 문자를 보내 본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방법입니다. 벨이 가까운 곳에서 울린다면 소리로 위치를 알아보고, 정말 분실되었다면 마음 좋은 습득자가

전화를 받아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전화기가 꺼져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이건 미리 설치하셔야)

스마트폰 어플 장터에 들어가 보면 많은 보안 앱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OS는 아이클라우드의 나의 iPhone 찾기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보안 기능이며 '나의 iPhone 찾기' 앱이나 아이클라우드로 자신의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를 원격으로 잠글 수 있고

메시지를 띄우거나 강제로 소리를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중요한 자료가 있을 시 원격 데이터 삭제도 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나의 iPhone 찾기'는 한국에서 위치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추적은 별도의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탈옥한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한 'igotya'라는 앱은 앞서 설명했던 '나의 iPhone 찾기'앱의 단점을 채워 주는 강력한 앱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두면 습득자가 비밀번호를 풀지 못할 경우 전면 카메라로 소리 없이 얼굴 사진을 찍고 위치 정보와 함께 이메일로

정보를 보내 줍니다. 게다가 잠금을 풀어야 전원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어 도움이 됩니다.


역시 탈옥한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한 'applocker'라는 앱도 위 앱들과 함께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전체가 아닌 앱(폴더)을 따로 잠글 수 있는 부분잠금 기능 앱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되는 앱들을 미리 잠궈버리고,

설정 앱과 시디아 앱을 잠궈 두면 습득자가 위에서 설명한 iOS 보안 앱들을 함부로 삭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더라도 우선은 applocker 앱이 보호해 주고, 아이클라우드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의 iPhone 찾기 기능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원격으로 잠궈 두면 나머지는 igotya 앱이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iOS는 OS 특성상 안드로이드에 비해 순정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보안어플의 기능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 알아두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의 다양한 보안 애플리케이션 중 'MoLock'은 비교적 완성도 높은 앱입니다. 앱 개별 잠금 기능이 있고 웹 사이트나 문자메시지로


원격 잠금, 사이렌 울리기, 위치추적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음은 물론 유심이 없을 경우 휴대전화를 자동으로 잠그거나 다른 사람의 유심이

끼워지면 해당 유심의 전화번호를 몰래 이메일로 보내주기까지 합니다.



잠금을 해제하려다 실패하면 전면 카메라로 얼굴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습득자가 설정에서 함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은 분실되기 전에 미리 설치해 둬야 제때 활용 가능합니다.


3.신고한다.

분실신고를 하면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분실된 것으로 처리하고 위치를 추적해 줍니다.(유심이 없더라도 추적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통신망을 통한 위치추적은 정확도가 낮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미리 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습득자가 자신의 유심으로 바꿔 끼우 유심 정보가 통신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거는 쉬워집니다.

(범인이 일부러 계속 전원을 꺼 놓아 추적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범죄심리때문에 다들 꼭 켜봅니다. 허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복잡하시다면  핸드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에 들어가 보시길.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한 후 되찾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임대폰을 지원받거나, 휴대전화 분실 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으로 지원을 받아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원래 휴대전화를 찾으면 지원받은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합니다.)


착신전환 서비스로 분실된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실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습득한 휴대전화는 우체통에 넣거나 직접 우체국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우체국에 간 휴대전화는 분실물로 처리되어 주인이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발견한 장소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는 마트, 카페, 버스, 공공장소 등이라면 직원이나 관리자에게 가져다 주면 됩니다.

(참고:우체국에 가져다 주면 간단한 서류 작성 후 나중에 습득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해 주기도 합니다.)



지식iN에 주운 휴대전화를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위 내용을 읽으셨다면 생각이 달라질겁니다.

주운 휴대전화를 가질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운 휴대전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구요? 쇠고랑 찹니다. 경찰소환 받아요. 주운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1년 이하의 벌금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물건을 주워 가져간 장소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을 경우

(병원, 마트, 카페, 버스, 택시, 공공장소 등)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설명-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을 경우 그 물건은 타인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관리자에게 새로운 점유가 개시됨)

이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더 무거운 형량인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기타:분실보험으로 휴대전화를 바꿔보려고 일부러 잃어버리는 건 보험사기입니다. 역시 불법이며 처벌 받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발 주운 휴대전화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맡겨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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