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마 결혼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결혼 5년차..10년차..넘어가면 이 웬수야..
아이고 내가 결혼을 왜 해가지고 ㅠㅠ 라는 중년
부부들의 탄식섞인 말들이 나오긴 하지만서도 아무튼
젊은세대에게 결혼은 설레이는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레이는 결혼에서 혼례비가 대출이 된다면?
처음들어보시죠? 혼례비도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용할수 있는 혼례비대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때 드는비용이 작지않은 금액이라서.. 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혼례비대출을 이용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자격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안에 45일 이상 일을했다는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수 있고,
소득이 월평균 255만원 이하의 근로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의 경우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이용할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의 한도는1,000만원으로 최대 3년동안 분납으로 상환할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2.5%로 상환은 1년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입니다. 거치기간동안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를 하며,
거치기간이 끈나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상환할수 있습니다.
상환방법과, 상환기간은 별도 본인이 선택을 할수없으며 정해진 메뉴얼대로 이용 후 상환해야 합니다.
혼례비대출 신청방법은 결혼전 90일에 신청할수 있고, 혼인신고후 90일 안쪽으로 신청할수 있는데
현재 혼례비대출외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른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남은 한도안에서만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이용할수 있는데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근로복지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한뒤 신청,상담을 받을수 있으며 빠른상담과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지점에 방문을 하는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은 심사후 이루워지기 때문에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수 있기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 신청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
행복한 결혼생활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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