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5년이 저물어지고 2016년이
다가오고있네요.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16년 의료실비보험 가격인상
가능성및 표준약관 보장내용변경 개정에 관한
뉴스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큰 이슈로는 표준약관 개정 및 의료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의 일부개정,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일부 내용의 명확화,
그리고 실비 가격인상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아래 차례 차례 그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정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모든 회사 실비보장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들이 2016년 내년부터는 일부 개정되어 몇 가지
내용이 가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선되는 항목은 정신질환 일부 보장내용이 개선됩니다.
현행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 (질병코드 F04~F99)는 현재 실손의료비보장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내용에서는 치료 목적이 확인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정신질환 보장은 허용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뇌손상, 뇌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인격 및 행동장애 등 (F04~F09) 및 정신분열,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장애 (F30~39) 그리고 신경성 및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F40~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 (F90~98)에
관해서는 현행과 달리 보상항목에 포함이 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죠!
또한 입원의료비 보장일수 한도에 대한 내용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로는 입원의료비 5천만원 한도 365일 보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병 혹은 하나의 상해로
5천만원을 다 쓰지 않더라도 365일 한도가 끝나면 90일간은 면책기간이 적용되어 90일간 보상이 안되다가
90일이 지나면 다시 한도일수가 발생하는 형태로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서 5천만원 한도를 다 쓰지도 않았는데 1년 한도일수가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실비보험 지급이
안되는 것이 부당하다 하여 2016년 내년부터는 한도금액 5천만원을 다 소진하기 전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면책일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저로써도 참 찝찝하다 생각되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니
정말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관련으로도 개정사항이 있네요. 과거 산재로 치료를 받고 산재보상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는
가입한 상품에서 최고 40%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이 될 내용에서는 산재에서 처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의료비 90% 혹은 8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개정된다고 합니다!
2.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 실행
또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애매모호했던 부분들을 명문화 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아래 내용이 명시되게 됩니다.
먼저 입원치료를 쭉 받으시다가 퇴원을 하게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제비는 통원비로 처리하지 않고
입원의료비 항목에 해당한다고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회사의 실비보장 상품들은 치과 치아 보장에 관해서는 요양급여 부분에 한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 혀, 턱 질환에 대해서도 치과 치아로 정의해 요양급여만 보상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들을 개정하여 구강이나 혀, 턱질환에 대한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양쪽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게 됩니다.
그외 호르몬 투여 중 진성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 투여 및 요실금이 아닌 그외 비뇨기계질환에 대한 보장도 모두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3.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 방지
한편 가입자 측에서도 애매하게 적용되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래와 같이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 소견에 의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통원치료로도 그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의적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는 해당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입원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응급실 이용에 대한 내용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비응급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보상하지 않도록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하므로 이 부분 역시 2016년부터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히 기억해두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 가입자 권익 강화
그리고 중복계약 및 비례보상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아서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중복해서 가입이 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 취소 시 납입한 금액+이자를
환급받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최근에는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손의료비 보장을 가입하기 전에 요즘은 실손의료보장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미리 의무적으로 조회를
하게 되어 있고 다른 회사에 가입이 이미 되어있는 경우에는 청약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청약서 발행은 되더라도
최종 청약진행은 할 수 없도록 대부분 회사에서 전산 상으로 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해외 장기체류자 분들께서는 실손의료보장 중지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이 된다고 하니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 계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도 변경이 된다는 점을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정화 할인제도 종료 예정
이 부분은 이제부터 많은 분들께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가격, 즉 실비보험료 인상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5년 1월 위험률 변경으로 인해서 실손의료비 가격이 불가피하게 인상됨에 따라 그 당시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인상부분 중 일부는 회사가 부담을 하도록 하자고 안정화 할인제도라는 것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노후실손의료비 상품을 제외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하는 실비 상품들에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그 할인율 적용이 내년부터는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간 할인율이 대체적으로 4.1%~5.4%가 적용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6년 내년에는 이게 없어지므로 이 정도 가격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 회사별 위험률 조정 한도의 단계적 완화 방침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융감독원에서 규제를 하던 가격 부분의 조정한도가 점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간 손해율이 높고 가격인상에 대해서 25%로 제한하던 퍼센트를 2016년에는 30%로 끌어올리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맥시멈 25%까지 가격변경을 할수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최고 3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7년에는 2단계로 적용하여 30%에서 다시 35%로 그 범위를 풀어나가고,
2018년에는 완전하게 폐지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당장에는 실손의료보험가격인상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그간 규제되어서 올리지 못했던 부분을
대부분 인상하겠지만 향후 자율로 풀어지게 된다면 회사별로 분명히 가격의 차이가 점점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가입자들은 조금 더 가격이 싼 회사, 조금 더 인상이 덜 되어 온 회사를 선호하게 될 지도 모르게 되고,
그렇게 되다면 결국 각 회사별로는 가격경쟁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서 멀리 봐서는 각 회사별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가입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이 될지 회사들의 가격정책이 향후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질지 아닐지 아직은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입니다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더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그 반대로 나아간다면...ㅎ
여기까지가 내년에 이루어질2016년 실비보험가격인상 변경 개정 및 표준약관 보장내용 변경 개정에 관한 주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 및 판매사들에서는 여러가지 보장내용도 변경되고 약관내용이 개정되는 부분은 크게 이슈화 하지 않고,
무조건 마지막 위험율 조정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에만 촛점을 맞추어서 2015년 연말까지 소위 말해
절판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여러가지 내용을 다 말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격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2015년이 지나가면
뭔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게 되니 2015년이 마지막이 될 것처럼 미친듯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부터 하는게 좋다
라는 식으로 가입예정자의 등을 떠미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실비보장내용도 변경되고 할인율 폐지 및 위험률의 단계적인 조정으로 인해
가격 변경도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2015년에 해야 이득이고 2016년이 되면 엄청나게 손해보며 가입하게 되는 것 마냥절판마케팅을 하는
일부 설계사 및 일부 판매사에게 너무 휘둘리는 일은 부디 없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설령 정말 2016년 가격인상 등으로 조건이 불리해진다 할지언정 등 떠밀리 듯,
잘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을 한다면 결국에는 천천히 꼼꼼히 알아보고 다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금융상품 가입 전에는 약관 및 상품설명서도 꼼꼼히 보시고 고지의무,
과거 병력사항에 대한 알릴의무도 잘 이행하고 보장 되는 내용과 보장이 안되는 내용을 모두 이해하신 뒤에
가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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