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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

급여비과세항목 간단하게 민원24시 인터넷신청하는 방법!

by 만웅이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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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민원24시 홈페이지에서 비과세를 인터넷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과세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비과세는

쉽게말해 세금이 부여되지 않는것으로 과세를 하지않는 물품 수당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수당과 식대등을 비과세 항목이라고 하며 비과세를 잘 활용하면

보다 적은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항목은 주로 식대와 차량유지비, 승선수당, 학자금, 천재지변 급여등이

있는데요, 가장많이 이용되는 식대는 월10만원이하의 금액인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며


차량유지비는 20만원이하의 금액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의 급여중 식대,차량유지비 20만원을 제외한 급여 180만원만

과세급여대상이 되는것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면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조해주시고 비과세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비과세신청방법!


그럼 별도의 비과세 항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민원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후  상단검색부분에 비과세를 입력후 검색해줍니다.









검색결과 인터넷 민원신청부분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비과세(감면)확인 이 나오는데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다음 로그인메뉴가 나오면 아래 비회원부분에 회원가입없이 빨간색별로 표시된분분만 입력해주시면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완료후 양식에 맞게 비과세

항목을 입력후 민원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는 비과세 확인서의 신청서이며 감면사유와 내용을 알맞게 적은뒤 수령방법에따라 우편수령 및 pc인쇄가 가능합니다. -민원24 사이트주소-





생각보다 간단하죠 ^^? 앞으로도 비과세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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